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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나85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성안교회 앞 도로를 역사공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는데,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고 삼거리 정지선 부근에 이르러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한편 원고 차량은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이 1차로로 들어온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난 1차로는 직진 차로로서, 당시 직진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2. 25.부터 2014. 5.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9,13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사고 상황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전부 배상함으로써 원ㆍ피고 차량 운행자들의 책임을 공동 면책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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