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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2』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047』 피고인은 F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07:08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F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2015. 4. 17. 18: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공병부대 3182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F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2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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