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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14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7,33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8.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 1) 무속인인 피고 B는 2016. 5. 20.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2 기망행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아들이 앓고 있던 정신장애를 낫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굿값과 치성값 등의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456,1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 2)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편취행위를 이유로 피고 B를 고소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5.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4)에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사기죄의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4. 26.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가 제주지방법원(2019노306)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4. 피고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 B가 대법원(2019도16983)에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1) 피고 B는 2019. 2. 25. 자신의 딸인 피고 C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B로 하여 경료되어 있던 아래 표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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