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원고는 1974. 4. 25. F으로부터 서귀포시 G 전 3,73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74.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D을 아들로 두었다)은 1979. 8. 24. 서귀포시 I 전 1233평(위 토지로부터 1997. 9. 25. 피고들 토지가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3. 4. 1.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201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할 무렵부터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들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5, 6, 7, 2, 11, 10, 9, 8,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7㎡로서,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를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나. 전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901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0. 원고가 피고들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제주지방법원 2016나15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7. 6. 28. 피고들 토지 중 이 사건 진입로 부분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이 사건 진입로 중 피고 C은 3/7 지분, 피고 B,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1994. 5.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