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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70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3.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 2016가 합 10946) 을 제기하였고, 1 심 법원은 2019. 4. 11.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 피고 )에게 222,130,509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 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를 하였다.

1. 을( 원고) 은 갑( 피고 )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가 합 10946호 공사대금 사건 1 심 판결의 판결 원금 222,130,50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항소심 결과에 따라 채권금액의 변동시 갑과 을은 1 항에 선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한다.

( 이자부터 충당)

6. 갑과 을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선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정산한다.

( 이자부터 충당)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 1 항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공사대금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 광주 고등법원 ( 제주 )2019 나 10479} 은 2020. 10. 14. ‘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가 상 고하였으나 2021. 2.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대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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