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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5933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9. 3. 1. B대학교 경상대학 C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재직하던 사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4. 25. 원고가 소속 학과 학생(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공소사실로 원고를 불구속 기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8고단841호,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8. 5. 15. 위와 같은 사유로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8. 6. 7.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9. 2. 11.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9. 2. 19.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2.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19노180호로 항소하였고,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20. 5. 28.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것이고,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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