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위한 광고,...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별지(2)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2. 10. 26. 피고 C와 사이에 사리성형사업협약 및 이에 관한 추가약정(이하 사리성형사업협약과 추가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 3. 30. 피고 C에게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향후 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가 없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 C는 2013. 12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421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3. ‘원고의 2013. 3. 30.자 해지는 해지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나, 원고의 계속적인 해지 의사 표명 등은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피고 C가 특허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나20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1. 4. '피고 C의 이 사건 협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9. 21.자 준비서면 피고 C는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협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9. 21.자 준비서면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