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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5나2058059 (1)
공제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1)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가 2014. 3. 7. 설정한 한국민간운영권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이고, 원고 A 유한회사는 B의 자회사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한국민간운영권사모부동산투자신탁을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하고, 의미 전달과 실체의 이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용어를 생략한다.

(2)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등 (1) 이 사건 건물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연면적 146,071.39㎡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ㆍ판매ㆍ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구분되나 지하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C은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을 아시아신탁에 신탁하는 한편 용역계약을 통해 J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를 위탁하였다.

(3)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재산을 재원으로 2014. 3. 10.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한국증권금융은 제지1층 내지 제7층 전체 및 제제여객자동차터미널호 중 151/175 지분을, 원고 A은 제제여객자동차터미널호 중 24/175 지분을 각각 매수하고, 2014. 3.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의 승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 병행되었다.

① B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준비하면서 2013. 12. 18. H에 이 사건 건물 중 쇼핑몰동 지상 1층 내지 4층을, 2014. 2. 27. I에 이 사건 건물 중 터미널동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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