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고정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 씨씨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21:4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 리 대흥 추어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옥포면 김 흥 리 김 흥 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