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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8 2016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0:2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 흥 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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