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나45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전무, 피고 E는 차장, 피고 F은 상무라는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 E, F(이하 3명을 통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임야 부근을 답사한 후, 2011. 12. 1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임야 중 3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평당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2011. 12. 26. 중도금 3,200만 원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1. 12. 30.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면적을 30평에서 50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850만 원, 2012. 1. 16. 244만 원, 2012. 1. 26. 700만 원, 2012. 2. 16. 250만 원, 2012. 3. 15. 226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2012. 4. 18. 이 사건 임야 중 50평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312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에도 피고 C 등과 함께 추가로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한 후, 2012. 5. 1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면적을 50평에서 75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300만 원, 2012. 6. 19. 300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2012. 7. 2. 또다시 면적을 75평에서 100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100만 원, 2012. 7. 16. 300만 원, 2012. 8. 17. 150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총 7,132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모 지번인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2011. 3. 28. J, 2011. 8. 8. K, 2011. 9. 20. L, 2011. 10. 18. M, N, O, P 및 이 사건 임야가 각 분할되었다.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