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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124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C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2012.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의 관리 및 운행 등을 피고에게 위탁하되 그 계약기간은 2012. 4. 23.부터 2013. 4. 22.까지 1년, 피고의 월 기본운송료는 380만 원(부가세 별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관리료는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즈음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2012. 4. 13. 100만 원, D이 2012. 4. 25.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한편, D은 삼영물류주식회사의 E팀 팀장 또는 주식회사 에스알로직스의 부장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운창로지텍(이하 ‘운창로지텍’이라 한다)은 2012. 12. 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압류등록을 마쳤다. 라.

2012. 12. 11.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가 바뀌었고, 다시 2012. 12. 31. 주식회사 대일운수로 위 차량의 소유명의자가 바뀌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가 F로 바뀌었다.

마. 원고의 대표자인 G는 2013. 8. 14. 피고에게 지입차주인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운창로지텍 명의의 가압류를 2013. 9. 5.까지 해지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1) 한편, 피고는 2012. 4. 13. G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 통장에 2012. 4. 18. 500만 원(H 명의로 입금), 2012. 4. 20. 합계 4,500만 원, 2012. 4. 21. 1,000만 원, 2012. 4. 23. 1,000만 원, 2012. 4. 24. 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D은 G 통장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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