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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6가단327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미래개발 주식회사(이하 ‘참미래’라고만 한다)는 2010. 12. 17. D대학교와 사이에 학생복지관 증축공사를 공사비 3,20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태일이엔씨(이하 ‘태일이엔씨’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종문종합건설(이하 ‘종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참미래의 위 공사도급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종문종합건설과 태일이엔씨는 2011. 10. 28. D대학교와 사이에, 참미래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학생복지관 증축공사를 3,200,000,000원에 BOT방식 시공사가 공사비용은 부담하고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관리, 소유원을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종문종합건설은 2011. 11. 1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학생복지관 신축공사를 3,50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이 E의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종문종합건설과 태일이엔씨는 그 무렵 E과 사이에, 학생복지관 건설비용은 E이 부담하기로 하고 E은 학생복지관 임대분양 및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18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G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E 명의의 통장에 2011. 11. 14.에 410,000,000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15.에 9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B의 처인 H이 2012. 1. 12.에 5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E에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통장에 2011. 12. 30.에 20,000,000원을, 2012. 2. 9.에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바. 피고 B는 2011. 7. 27. 자신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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