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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9 2018고단1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6. 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쇼핑몰 내 휴대폰 매장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커 게임사이트 E의 게임머니인 칩을 현금 10,000원당 칩 12,000개 비율로 매수하고, 이를 환전업자인 F에게 현금 10,000원당 칩 10,500~11,500개 비율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493회에 걸쳐 합계 2,722,600,000원 상당의 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2 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와 유사한 죄질의 범죄인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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