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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서울 성북구 B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하록’ 게임기 5대, ‘미라클’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하록’ 및 ‘미라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포인트 5,000점당 칩 1개를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위 칩 1개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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