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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압수된 모니터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PC 1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PC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생성해놓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알려준 다음 현금 10,000원당 게임점수 1억 점씩 그 아이디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일명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억 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신고접수대장

1. 내사보고(제출된 동영상 분석 건)

1. 피의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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