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PC 10대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하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8.부터 2019. 4. 5.까지 위 ‘D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PC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생성해놓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고, 현금 10,000원당 게임점수 1억점씩 그 아이디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일명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억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의 날짜 및 시간 오류에 관하여), 사진, 내사보고(환전받은 금원에 대한 임의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