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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정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4. 9. 23. 17:1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출입구 계단에서 'C게임랜드'를 찾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10분 무료이용권' 30매를 현금 13만 5천 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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