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5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4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의 운전인 점, 2010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