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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14: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남동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였는데 사고 발생 사진을 살피면 충격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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