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대리 운전 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후 가까운 주차 위치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고 그 동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