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지상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토요타 시에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하여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 전력은 4년 이전의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