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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690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납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고소인 D 주식회사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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