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680,000원을,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9,63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8,800 여 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