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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0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용접산업기사 등으로 취업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자 명목의 돈을 각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다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8행의 ‘10068235026’은 ‘1006823526’의, 같은 면 제18행 및 제4면 제6행의 각 ‘108823528’은 각 ‘1008823528’의, 제4면 제13행의 ‘201012 -001’은 ‘201012-201’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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