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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1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자는 U이었던 점, 피해자들도 수당이나 상품권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다단계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10.부터 2014. 7.까지 7년여의 기간 동안 장기간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고통을 받아온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AG, E, D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회장의 직책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자임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①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법인을 바꾸어 가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변제된 피해의 규모가 크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9억여 원에 이르며 피해자도 다수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대규모인 점, ③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정점에 위치한 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법인명은 바뀌어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장의 직책에 있었던 점, ②공범들 및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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