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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으며, 이혼한 이후 홀로 두 아이들을 부양해 왔고, 피해자 C에게 265,300,000원을, 피해자 E에게 28,150,000원을 각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C, E에게는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약 8개월 전에 왼쪽 발목 부위에 금속강선 등의 고정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의 합계가 458,65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액을 각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는 99,810,000원의 피해를, 피해자 E은 54,590,000원의 피해를 각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H은 피해금액 10,800,000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E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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