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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반환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D에게 합계 1,74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D의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일부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며, 생활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2010년 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입원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673』 기 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3,450만 원에 달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그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I의 편취 금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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