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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생활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홀로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2012.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피해자 L에게 합계 2,8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L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서 코스닥 주식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코스닥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여 투자원금의 40%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코스닥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40%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코스닥 주식에 투자할 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1∼2억 원에 달하는 기존의 투자손실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H에게서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우선 SDN 종목의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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