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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4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사실 오인( 모 욕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과실 치상의 점에 대하여) ① 사실 오인( 과실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세탁소 문을 부주의하게 여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17:24 경부터 18:04 경 사이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세탁소 간판 2개가 철거당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미용실 파마 여성 고객이 있는 가운데 미용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너 이리 나와라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⑶ 당 심의 판단 ①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피고인은 I( 본건 세탁소와 미용실이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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