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 여, 58세) 는 위 세탁소 옆에서 G 헤어 샵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17:24 경부터 18:04 경 사이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세탁소 간판 2개가 철거당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미용실 파마 여성 고객이 있는 가운데 미용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너 이리 나와라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6. 11:30 경 위 세탁소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관악 구청 공무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그지 같은 게 하나 들어와 가지고, 28년 간 아무 일 없었는데, 미치겠네
”라고 비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3) 재생 ㆍ 시청 결과
1. 사고 현장 동영상 CD( 피해자 증거 목록 순번 13) 재생 ㆍ 시청 결과
1. 각 현장 증거사진, 참고 사진, 피해자 제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1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6.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