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를 찾아가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로 미용실 바닥을 치거나 지팡이로 삿대질을 하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의 목격자인 E, G, H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 찾아가 자 신이 다친 것이 피해자 때문이니 보험금을 타서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