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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노3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이 아니라 피고 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금 매입대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금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자금 부족, 피고인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해 금 매입 관련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나에서 금을 매입하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금을 매입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 그 배우자인 M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생계를 책임진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던 피해자 D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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