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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 A은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욕설을 하면서 F을 몸으로 밀치고 식당 내에서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① F은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폭행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I, H의 진술과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일행은 F 운영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A이 F을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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