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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5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F,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3. 6. 16. 전주소년원에서, 피고인 B는 2013. 7. 27. 광주소년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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