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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노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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