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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노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제 9 행, 제 17 행, 제 20 행, 제 27 행 중 각 ‘ 피고인 H’ 은 ‘H’ 의,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제 10 행, 제 28 행 중 각 ‘ 피고인 I’ 은 ‘I’ 의,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제 10 행, 제 12 행, 제 42 행 중 각 ‘ 피고인들 및 E, F, G’ 은 ‘ 피고인들 및 H, I, E, F, G’ 의,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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