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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730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2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회사 설립단계에서 2개월만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 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4.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약정서’ 및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신청서’(이하 위 약정서 및 신청서를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라고 한다)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여 1,7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1.9%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33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2.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노2574 사건에서 2015. 9.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2014. 8. 26. 이 법원 2014차3590호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리금 16,546,664원 및 그 중 16,181,650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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