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B으로부터 C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3. B에게 대표이사 변경등기 등을 위하여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된 인감증명서 수통과 주민등록등본 수통,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B이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달 31.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나. B은 2013. 12. 23. 원고가 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4. 1. 8.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피고 메르세데스벤츠 직원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피고 메르세데스벤츠와 사이에 벤츠E250 CDI 4MATIC 차량(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자 D, 취득세, 등록부대비용, 공채발행비용을 포함한 총 리스대금 75,831,140원(그 중 차량대금 70,700,000원), 월 리스료 1,313,30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한 D 명의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1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B은 같은 날 피고 현대캐피탈의 직원에게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피고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벤츠 CLS250 CDI 차량(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자 원고,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를 포함한 총 리스대금 91,820,000원, 월 리스료 1,900,00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한 원고 명의의 리스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