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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1071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13.자로 ‘1. 상품(차량/특징)정보, 제조사(판매사): G, 모델명: H, 물건가격: 39,153,000원,

2. 상품조건: 정상대출금 39,100,000원(원리금 균등상환), 총대출금: 39,100,000원, 연체이자율: 연체일수 30일 이하 시 23%, 연체일수 30일 초과 시 24%'로 기재된 오토론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3. 14. 기준 원금 36,813,753원, 이자 및 기타비용 815,082원이 미납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7,62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17. 8.경 I, J 등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으면 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I 등에게 피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I 등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하고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서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반소로써 위 약정서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을 제3호증(약정서)의 피고 이름 옆 서명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바, 위 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0-7, 10-8, 10-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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