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5가단1897 판결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5가단1897 부당이득금

원고

서AA 외 5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각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드림BBB 유한회사(이하 '드림BBB'라 한다)는 00시 00구 태평00길 00 XXXXXX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CCC(이하 '케이CCC'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원고들과 별지 표 '주소' 란 기재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드림BB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취・등록세 중 별지표 '지원금액(원)' 란 기재 금원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 중 20%인 별지 표 '소득세액(원)' 란 기재 금원을 소득세로, 2%인 별지 표 '지방소득세(원)' 란 기재 금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피고와 00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케이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케이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BBB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중 일부를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드림BBB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취・등록세 지원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그 중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소득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피고와 지방자치단체(00시)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드림BBB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환급청구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드림BBB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소득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드림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드림BBB를 대위하여 드림BBB의 피고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드림BBB가 2013. 4. 5. 파산선고되어 드림BBB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드림BBB는 서울00지방법원 2000하합00호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13. 4. 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3. 9. 29. 파산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종결결정이 공고되면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파산종결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림BBB의 피고에 대한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드림BBB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드림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채무자인 드림BBB가 무자력이 아니라거나,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우려 등으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드림BBB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종결에 이른 이상 드림BBB는 특별한 자산이 없으므로 무자력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

드림BBB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13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드림BBB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지급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케이CCC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BBB는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특약사항으로 위 지원금 지급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였다.

②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었고 분양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의 형식에 구애되기 보다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등록세 지원 내용은 개개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위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닌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를 두고 사례의 의미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드림BBB가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사례로써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④ 드림BBB는 분양사업자인 케이CCC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사실상 분양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였는바, 드림BBB가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대금과 전혀 무관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드림BBB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납부하였으므로 드림BBB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드림BBB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고, 원고들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드림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드림B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득세 상당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2. 12.(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6.(이 사건 2015.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17. 9. 20.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