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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6다278791 판결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2335(2016.11.17)

제목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6다278791

원고

윤AA 외 238명

피고

OOOO건설 주식회사 외 1명

판결선고

2017.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OOOO건설 주식회사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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