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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2014가소42055 판결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국승]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요지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원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피고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AAA

1,128,204

2

BBB

2,078,802

3

EEE

2,057,682

4

유한회사 FFFF

1,818,128

5

GGG

1,029,706

6

HHH

1,863,679

7

III

2,820,382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CCC

1,509,168

2

DDD

1,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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