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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1.15(864),113]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소멸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적극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파산법인의 인격소멸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소멸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제동수산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심위임을 받고 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 후 추심위임에 의한 제소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소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선박매입을 위하여 도입하는 이태리, 불란서 차관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대외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게될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가 위 차관금으로 매입한 선박 34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그후 1973.11.17. 위 소외 회사의 계속된 경영부실로 부채가 누적되자 정부는 이를 민영화 하기로 하여 그 인수자로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가 설립한 피고 회사를 선정하고 아울러 부실경영의 한 요인인 원고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비경제성 선박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인 원고은행, 피고 회사, 위 소외 회사, 위 제동산업은 1973.11.29. ① 위 소외 회사의 위 이태리, 불란서 차관 중 1973.11.17.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외환은행이 이미 대위변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추심을 유예하여 원화대출로 전환한 금 8,671,313,760원의 채무를 원고은행이 보증하고 ②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매각대상 선박 27척을 일반매각공고에 의하여 매각하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각하지 아니한 잔여선박은 피고 회사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은 8년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③원고은행은 위 선박 27척의 매각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박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대신 위 선박대금에 상당하는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2 및 제동산업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되 일반매각공고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선박을 피고 회사가 위 ②항에서 본 것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2 및 위 제동산업의 보증하에 약속어음을 위 소외 회사에 발행하고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그 어음액면 상당의 금액은 위 연대보증에서 공제할 것 등을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1974.1.5. 월미 301호,302호를 대금 306,400,000원에 1974.9.25. 월미 305호를 대금 152,800,000원에 매수하고 각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약속어음 16매를 발행하자 위 소외 회사는 각 그 발행받은 날에 위 약정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법리오해는 없으며, 원고은행의 이 사건소송의 제기가 위 소외 회사의 추심위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위임의 종료여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이 사건 소의 제기 내지 수행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인데 위 원고은행의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은행은 위 소외 회사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차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외환은행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금 8,671,313,760원의 원화대출채무 중 금 3,599..,329,800원은 외환은행이 1980.7.18.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는 소멸되었고, 금 4,157,223,602원은 1982.12.31. 원고은행이 대위변제하고, 금 917,760,358원은 위 소외 회사의 선박매각대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전액 소멸된 반면, 원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157,223,602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위 구상금채권은 추심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제한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은행이 같은 날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위 신규대출금4,157,223,602원의 채무는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앞서 본 선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먼저 1982.12.31 현재 원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금 4,157,223,602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규대출금으로 전환된 뒤 변제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 위 소외 회사의 82년도 결산보고서 (을 제9호증의2)에는 원고에 대한 이·불차관 대지급금 4,157,223,602원이 당기에 발생되어 단기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83년 결산보고서(을 제10호증의 2)에는 단기차입금 중 원고에 대한 이·불차관 대지급금 4,157,223,602원이 당기에 감소되고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는 장기차입금에서 전환된 3,522,645,874원만 잔존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86.3.경의 부채명세서(을 제12호증의 2)에도 원고로부터의 차입원금 3,170,284,021원, 미지급 이자 9,613,589,770원, 계 12,780,873,791원만 표시되어 있다. ② 원고은행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액에 관한 서류인 을제12호증의4(갑 제19호증의 1과 같음), 갑 제19호증의2, 갑제20호증의1에 의하면 1983.9.30. 현재 대출금 7,045,719,876원, 대지급금은 이 사건 구상채권을 포함하여 금 5,998,721,737원등 합계 원금 22,658,031,383원인데 담보물처분대금 8,524,210,496원을 수령하고 남은 채권은 대출원금잔액과 이자를 합쳐서 12,783,873,791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확정채권액은 대출원금3,114,977,497원, 미수 이자 9,611,007,693원 합계 12,725,985,19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원고은행은 위 신고에서 대출, 대지급금, 이자의 분류 중 이 사건 전환대출금은 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원금과 이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대출당시 그 대출채권은 담보물처분채권으로 정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담보물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이 변재된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은행이 1988.2.29.자 서증조사기일에 잔존원금채권의 원인증서와 원장으로 제출한 을 제15 내지 제 18호증에 나타난내역이 이 사건 전환대출금과는 무관하며 ④ 위 전환대출금의 변제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원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고은행의 직원 소외인은 원심법원이 위 서증조사기일에서 문제된 대지급금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나 그로부터 전환된 대출채권의 원장 등 장부의 제시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은행이 위와 같은 대지급금이 나 대출금의 발생 및 변제내용을 원장등 장부에 기재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⑤ 을 제 12호증의6 내지 12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어음과 함께 발행 배서된나머지 어음 14장은 이미 반환된 점을 알 수 있는 바, 증거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1982년도의 1983년도 결산보고서상에이 사건 대지급금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장된 경위 또 담보물처분대금 금 8,524,210,496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지급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한다든가 또 원고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원인증서와 원장을 제출받아 조사하여 보지 않고 이 사건 전환된 대출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전환대출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어음배서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내지보증과 배서는 모두 그 발행인 내지 보증인들이 피고들, 수취인 겸 배서인인 위 소외 회사 그리고 피배서인인 원고 등이 모두 관여한 위 1973.11.29.자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는 직접적으로는피고 회사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무의 지급 또는 지급확보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발행에서 배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질상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환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어음상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기록상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자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파산자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이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채권이 소멸한다거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고,

(2) 법인이 잔여재산 없이 그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보아야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권이나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위 어음 14매에 관하여 제소키로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하였다가 그후 재소를 보류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로써 얻는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로 법원과 채권자들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어음금에 해당하는 선박매매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를 포기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회사가 파산자 면책결정을 받았고, 아니면 파산종료로 법인격이 소멸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나 선박매매대금도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파산종료로 인한 법인격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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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2.14.선고 87나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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