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가.
피고인은 2012. 7. 20. 03:00경 완주군 E아파트 101동 13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구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고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먹어라”고 하며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옆으로 구르면서 이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와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던 중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