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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9 2014고단1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동해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나폴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최대 누적점수 99,999,999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누적점수 1,000점에 1,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환전 적발 경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6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는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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