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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7 2015고단1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10:00경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900만원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환전상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4. 1.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모텔 뒤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5명으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현금 약 100만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명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70장 가량의 무료이용권을 건네받고 현금 약 278만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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