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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9 2015고단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G빌딩 202호에 있는 H을 피고인 D과 함께 위 게임장의 5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5. 14:00경부터 2014. 11. 10. 14:10경까지 위 H에서 해풍포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40430-003호) 20대와 뉴미스터손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30626-001호) 30대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최대 누적점수 9,999,900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D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누적점수 1,000점에 1,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13,22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인 범죄수익 2,090,000원을 2014. 10. 27. 피고인 D의 처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13,227,000원을 차명계좌인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상황), 수사보고(압수한 2012 국토해양부 노트, 금전출납부, 메모장 내용을 첨부), 수사보고(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 업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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