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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5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8:15 경 B BMW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상태로 변경하자,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하던

E 쏘렌 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31 세) 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렌 토 차량의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야, 니 나이 몇 살 처 먹었 노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쏘렌 토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 가려 하였으나 재차 쏘렌 토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쏘렌 토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BMW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시비 끝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횡령 방조죄, 권리행사 방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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