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17: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에 있는 신한 은행 역삼동 지점 앞 도로에서 D 레인지로 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렌 토 차량의 앞을 막아선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G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위 D 레인지로 버 차량을 매수하여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술)
1. 버스 내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